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합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지부”라 칭하고 필요한 경우“경실련 광주지부” 또는 “광주경실련”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연합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속하며, 사무실은 광주지역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조사연구
2. 시민조직
3. 시민교육
4. 홍보, 선전
5. 시민고발센터 운영 및 법률구조
6. 시민행동
7.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종류]

1. (회원) 이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과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이 연합의 회원이 된다.
2. (후원회원) 일상적인 회원활동은 원하지 않지만 이 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6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규약과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이 연합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제7조 [권리]

회원 및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 연합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총회 의결권과 함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총회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포상]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연합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징계] 

1. (절차) ① 회원 및 상근활동가는 해당 지부경실련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조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임원 및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해당 지부경실련 집행위원회의 요청으로 조직위원회의 심의 후 상임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위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자체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상임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집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2. 파면이나 제명된 자는 2년 내에 회원가입 및 복적 할 수 없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하여 해당조직의 대표 및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집행위원 1/5이상 동의가 있을 때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제10조 [가입, 자격상실, 징계절차 등]

회원의 가입 및 징계, 자격상실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4 장   조  직

제11조 [총회]

1. (지위) 총회는 이 연합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소집) 총회는 매 1년마다 2월까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권한)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공동대표, 감사, 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의 선출 
③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
④ 결산 및 예산의 승인
⑤ 규약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

 

제12조 [집행위원회]

1. (지위) 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이다.
2. (구성) 집행위원회는 30인 내외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공동대표, 고문, 지도위원, 각 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집)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4. (권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이나 위임한 사항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②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③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④ 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⑤ 각 위원회의 장 임면 및 중앙경실련에 사무국(처)장의 임면을 위한 추천 
⑥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⑦ 각 위원회 위원장 유고시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5. (의결)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의결권의 제한) 다만, 월 회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 또는 일시불 약정의 경우 1/4분기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제13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이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 

 

제14조 [감사]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5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1.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지도위원은 집행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16조 [사무처(국)]

1. 이 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처(국)을 설치하고 사무처(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처(국) 내부의 부서 설치는 사무처(국)장이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3. 사무처(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4. (인사)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광주경실련 추천과 조직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로 광주경실련 집행위원회에서 임면한다. 
          

제17조 [조직위원회]

1. 이 연합의 회원 참여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조직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 [정책위원회]

1. 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정책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정책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 [사업위원회]

1. 이 연합의 상시적인 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기구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각 사업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3. 각 사업기구는 그 내부에 독자적인 집행기구를 둘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기구의 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

1. 이 연합의 도덕적, 운동적 관행과 품위를 유지하고 규율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등 특정 현안문제에 대한 한시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1조 [임기]

1. (임기) 이 연합의 공동대표, 감사, 각 위원 및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종료일은 총회 일 까지로 한다. 사무처(국)장은 3년으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를 마감한다. 또한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2. (연임제한) 공동대표 및 감사, 각 위원장의 임기는 1회 연임으로 제한한다. 단 연임자가 임기 종료된 경우 중앙경실련 조직위원회의 심사 후 중앙경실련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1회에 한하여 더 연장 할 수 있다. 
3. (임원의 결격) 임원의 결격에 대한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22조 [후원회]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위임]

이 연합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지회 설립 및 해산]

이 연합은 필요시 지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회 설립과 해산은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25조 [재정의 일반원칙]

이 연합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26조 [수입]

이 연합의 수입은 집행위원 회비, 회원회비, 특별모금,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7조 [각 구성원의 회비]

1. 공동대표, 고문, 감사, 지도위원, 자문위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2. 각 위원장, 집행위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8조 [회계년도]

이 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규약준수의무]

이 연합의 모든 지역은 표준규약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소재], 제6조[의무], 제7조[권리], 제11조[총회], 제12조[집행위원회], 제17조[조직위원회], 제18조[정책위원회], 제21조[임기]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규약개정]

이 연합의 창립총회이후 규약개정에 있어 규약준수의무의 조항에 관한 사항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준칙]

이 연합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경실련과 지역경실련의 결의에 따른다.

 

제4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되고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