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공동성명]전국경실련, 정치개혁 촉구 국회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3.03.09. 조회수 52170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요 내용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경실련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입니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습니다. 양대 정당은 전과 경력자, 부동산 투기꾼 등 자질 없는 인물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하고 있으며, 부패한 정치인은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지도부와 공천 줄을 쥐고 있는 세력에 줄 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 정치인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4. 이러한 상태에서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큰 선거가 없지만, 선거제도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치개혁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지난 7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를 구성해 1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고하였습니다. 논의 안건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비롯한 중요한 안건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이렇듯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21대 총선 때와 같이 위성정당 창당 등 기득권 양대 정당의 정치개혁 무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양당 독식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이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정당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금지 등 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기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6. 경실련은 기자회견 이후인 2시, 남인순 국회의원실에서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들을 방문, 경실련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안을 제시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후 경실련은 전국 지역경실련과 함께 정당 및 국회의원 대상 공개 질의, 시민 설문 등의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7.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 12. 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석자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광명경실련 사무처장)

□ 식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및 배경: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 경과보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5대 정치개혁 과제 발표 :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지역의 상황 및 정치개혁 과제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향후 활동계획 :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기자회견문):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 질의 및 응답
○ 폐 회
□ 취지 및 배경

❍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해온 것 같지만, 현재 당면한 정치 현실은 기득권 양당 정치로 인한 진영 대결, 정치적 양극화, 이로 인한 정치 불신의 심화임. 또한,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부재로 인하여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등 기득권 양당 정치로 인한 폐해는 비단 정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재 기득권 양대 정당은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양대 정당과 권력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은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은 슬그머니 뒤로 숨기거나, 거세게 저항하는 등의 구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양대 정당은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득표율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기득권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찬동하는 듯하였지만,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음. 또한, 양대 정당은 전과 경력자, 부동산 투기꾼 등 자질 없는 인물들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하고 있으며, 부패한 정치인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지도부와 공천 줄을 쥐고 있는 세력에 줄 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음.

❍ 기득권 양당 정치에 대한 불만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정치권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개혁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음. 현재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가 구성(7월 26일)되어 1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하였음. 현재 상정된 논의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개편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임.

❍ 정치권이 다시금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같이 위성정당 창당 등 기득권 양대 정당의 정치개혁 무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큼. 무엇보다 거대 양당 독식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이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임.

❍ 이에 경실련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정당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금지 등 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함.

□ 경과보고

❍ 2020년 이후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면서 양대 정당 체제의 폐해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의 후보 비리 의혹과 네거티브 선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의 특정 지역 내 특정 정당의 독점 등의 문제를 바라보며, 현재 정치구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큰 상태임.

❍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었지만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후퇴시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하였음. 이에 따라 경실련은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경실련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자기관련성 없음으로 각하하였음.

❍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양대 정당은 중대선거구제에서 3~5인 선거구의 확대를 정치개혁으로 포장하였으나, 중대선거구를 11곳에만 시범 확대하는 데에 그쳤고, 이마저도 복수 공천을 하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선거 과정에서는 공직자로서 자질이 미흡한 후보들을 걸러내지 않고 공천하였음. 이에 따라 경실련은 당시 자질 없는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배제 등을 요구하였으나, 양대 정당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 2020년 선거 이후 3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경실련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더욱 커졌고, 2022년 5월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경실련 정치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하였음.

❍ 정치개혁 TF는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기득권 양당의 선거구제 개편 후퇴, 공천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2년 뒤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정치개혁 의제를 준비하여 정치권과 각 정당에 정치개혁을 촉구하기로 함.
- 2022.7.6. 1차 모임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의 문제 및 경실련 운동방향 논의)
- 2022.7.22. 2차 모임 (선거제도 및 공천문제 개혁안 논의)
- 2022.8.12. 3차 모임 (위성정당 문제 및 지역정당 설립 논의)
- 2022.9.16. 4차 모임 (국회 윤리심사 강화 관련 논의)

❍ 경실련은 지난 2022년 12월 7일, 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 선언 기자회견 개최하여 정치개혁 TF에서 논의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음.
-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 5대 정치개혁 과제 선포
-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한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 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 오는 2022년 12월 21일, 경실련은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시 남인순 정치개혁위원장과 면담 진행함.
□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정치개혁 5대 과제(경실련 제안) 및 기타 정개특위 논의안건에 대한 경실련 의견 (요약)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정치개역 5대 과제>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후퇴시켰으므로,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 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함.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하여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꼼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도록 함.

❍ 득표율 비례 정당 국고보조금 도입 (정치자금법)
- 정당 국고보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 상태에서 현재의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원내 교섭단체에 유리하여 기존 정당의 ‘카르텔화’를 고착화시키므로, 현행 정당의 전국 기준 득표율 혹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도입해야 함. 이 제도를 통하여 유권자의 표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당법)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에만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있음. 따라서 중앙당을 수도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당의 수를 5개 이상에서 1개 이상으로 수정해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이해관계를 지역정당이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 (정당법, 공천시스템)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정당의 당헌 당규에 일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정당의 공천 부적격 기준에 대한 예외 없는 적용이 매우 중요함. 하지만 예외 조항을 통해 국민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자질 없는 인물들이 대거 선출되고 있으므로, 각 정당의 공천 배제 기준의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과 공천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필요함.

❍ 국회의원 임대업 금지 (국회법)
- 헌법에서는 공직자로서의 국회의원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겸직, 영리업무 금지 원칙을 두고 있으며, 2013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영리업무 종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였음. 하지만 현재 국회법에는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단서 조항을 통하여 본인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의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대로 된 신고와 심사가 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회의원 당선 이후의 임대업을 원천 금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취득을 막고,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독려해야 함.

<기타 정개특위 논의 안건(8개)에 대한 경실련 의견>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선거법)
- 위와 같음.

❍ 선거운동 기간 확대 (선거법)
-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제한된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짧음. 따라서 후보등록개시일은 선거일 1년 전부터 하고, 후보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후보 등록 직후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 보고 및 정보 공개의 의무를 함께 부과하고, 정치자금법을 적용토록 함.

❍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선거법)
- 선거운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방식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동시에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금품 수수나 매표 행위 등의 선거운동 제한은 유지하되 그 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은 개선하여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 선거법에 운동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들을 모두 명시하는 방식이 아닌 허용되지 않는 방식만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외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함.

❍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정당법)
- 2004년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이 어렵게 되었음. 따라서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외에 임의기구로 지구당을 둘 수 있도록 함. 다만 지역구별 공직 후보와 당직자 등에 대한 선출 권한을 해당 지역 당원이 가지도록 하는 상향식 공천 법제화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함. 2인 이상 복수의 공동 운영위원장 체제를 통하여 위원장의 권력을 분산하고, 해당 지역구 현역의원은 위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함. 지구당이 직접 당원 모집과 당비 수입·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하고, 매월 해당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현재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지구당에 배분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강화 (국회법)
- 2021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제개정으로, 올해부터국회의원의 재산 내역과 민간 업무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이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한 국회의장의 상임위 배정 등에 있어서 이해충돌 방지가 이뤄졌어야 했음. 하지만 현재 국회는 해당 규칙안이 계류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감시의 부재 속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태임. 이에 국회법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내역을 공개하고, 이해충돌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법제실 이관 및 상임위 배분 방식 개선 (국회법)
-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힘겨루기 양상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저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등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법사위원장 직을 두고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음. 따라서 원구성 악습의 단절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정당이 가져가되,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개편하여 정치적 역할을 빼내고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법제실로 이관해야 함.

❍ 예결위 상설화(국회법 개정)
- 현재 국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심사를 전담하고 있는 예결위원회가 비상설로 짧은 기간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어 졸속 심의, 전문성 축적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예산안 심사를 맡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졸속 예산심사를 막고, 국회가 직접 예산안을 짜도록 해 1년 내내 예산을 충실히 다루도록 함.

❍ 윤리특위 상설화(국회법 개정)
-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가 계쏙 지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음.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위는 소수당 국회의원도 포함시켜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대 국회 후반기에 비상설 기구로 격하된 윤리특위 재상설화와 징계안 처리기한 명시로 국회의원의 징계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한편, 윤리특위에 국회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전원 합의된 자문위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통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역할을 제고해야 함.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5대 안건 (경실련 제안)
1. 선거제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2. 정치자금제도: 득표율 비례 정당 국고보조금 도입
3. 공천시스템: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
4. 정당법: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5. 국회법: 국회의원 임대업 금지

현재 정개특위에 상정된 8대 논의 안건에 대한 경실련 의견
1.선거제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2.선거제도: 선거운동 기간 확대
3.선거제도: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4.정당제도: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5.국회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강화
6.국회법: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개선
7.국회법: 예결위 상설화
8.국회법: 윤리특위 상설화

※ 별첨 : 경실련 정개특위 제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 향후 계획

❍ 전국경실련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2024 정치개혁을 달성하기 위하여 5대 개혁과제와 관련된 입법화와 여론화에 힘을 쏟을 것임. 특히,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논의된 선거제도 개혁의 무력화 원인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에 있다고 판단, 경실련의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론화에 힘쓸 것임.
- 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2022.12.7.)
- 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촉구’ 기자회견(2022.12.21.)
- 5대 개혁과제 입법 발의 현황 조사(2023년 상반기)
- 정치개혁 의제 관련 국회 입법 토론회 및 입법청원(2023년 상반기)
- 경실련 정치개혁 의제 관련 각 정당, 국회의원 공개질의(2023년 상반기)
- 경실련 정치개혁 의제 관련 시민설문 및 홍보(2023년 상반기)

❍ 2024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정치권을 압박하는 운동에 주력할 것임.
- ‘2024 정치개혁 운동’ 관련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현장 캠페인(2023년 하반기)
- 지방순회 토론회 등(2023년 하반기)

❍ 2024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점부터는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고, 거대 양당의 공천 시스템 개혁에 주력할 것임.
- 거대 양당 공천시스템 개혁 촉구(공천 배제 기준 강화 및 심사 과정 공개)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 운동 (2024년 상반기)
□ 기자회견문

“정치권은 기득권 양당정치 갈아엎는근본적인 정치개혁 논의에 앞장서라!”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 등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듯이 보였지만, 기득권 양당 정치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져 왔다. 기득권 양대 정당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진영 대결에 몰두하고 있으며, 부패한 정치인들은 힘없는 서민을 대변하기보다는 돈 많고, 그들의 카르텔을 고착화시켜 주는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왔다.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기득권 양대 정당과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2020년 총선에서 기득권 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 창당, 2022년 대선에서 선거 초반부터 불거진 양대 정당 후보의 도덕성 논란과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자질 없는 인물들의 깜깜이 공천 등을 바라보며, 이제는 정치권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도 정치권은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를 꾸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와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 창당과 같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적 요구 앞에서도 근본적인 정치개혁은 다루지 않은 채 정치개혁을 후퇴시킬 것은 아닐지 우려가 크다. 양대 정당이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법, 공천시스템, 국회법 등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본적인 정치개혁 없이 정치권이 변화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기득권 양당 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오늘 경실련과 25개 지역경실련은 정치권이 기득권 양당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실질적 정치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방지 △의석수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 시스템 개혁(공천 배제 기준 강화 및 공천 심사 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등 5대 정치개혁 과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이후 경실련은 국회 정개특위가 경실련이 제안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제대로 다루는지를 주시할 것이며, 2024년 총선까지 중앙 및 25개 전국 지역경실련, 전국 회원들과 함께 기득권 양당 정치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22년 12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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